세종시, 무주택 청년 최대 20만원 월세비 지원...1년간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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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주택 청년 최대 20만원 월세비 지원...1년간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08.16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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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오는 22일부터 1년 최대 20만원 월세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6일 시는 이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다.

또 소득 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을 방문해서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여부는 신청 전 복지로나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면 좋다.

한편 시에서 추진 중인 ‘주거 임대료(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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