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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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점검 실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2.08.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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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마스크 등 생활 밀착형, 비타민·유산균 등 추석 수요 품목 대상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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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6일부터 4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등이다.

또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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