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적법한 건축물을 공원부지로 편입해 헐리게 하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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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적법한 건축물을 공원부지로 편입해 헐리게 하는 것은 부당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8.25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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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토지 및 주택에 포함된 공원용지 면적을 초과해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하지 말 것을 권고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일부 편입해 헐리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5일 국민권익위는 당초 토지 및 주택에 포함된 공원용지 면적을 초과해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하지 말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1986~1987년에 신축한 주택과 대지를 2007년에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당시 건축 설계도 상 ㄱ씨의 토지 및 주택은 총 301㎥ 중 1977년 지정된 공원 면적 20㎥를 제외한 281㎥이었다.

이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건축됐고 건축 설계도는 관할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현행 건축물대장에도 동일하게 반영돼 있었다.

관할 지자체는 2020년 4월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ㄱ씨의 토지 47㎡와 주택 일부 4㎡를 편입하고 보상 절차를 추진했다.

ㄱ씨는 “적법한 건축물 일부를 공원 조성사업에 편입해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택을 공원구역에서 제척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주택이 공원에 저촉되는 규모가 작아 주택 이용에 지장이 없고 토지 및 주택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은 보상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며 ㄱ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ㄱ씨의 주택은 1987년경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됐고 이후 불법행위로 인해 원상회복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1987년경 당시 이 주택은 공원구역에 편입되는 20㎥의 면적을 건축허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81㎥를 허가 대지로 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됐다.

현행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주택은 도면상 공원용지에 저촉되지 않았고 공원용지 밖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 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열람 공고(2020.4.)에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주택의 면적을 47㎥로 고시했는데 이는 1987년경 공원용지 면적인 20㎥보다 27㎥가 증가한 것으로 종전 면적보다 과다하게 편입된 것으로 보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47㎥ 토지 중 2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근린공원 조성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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