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 반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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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 반여해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8.30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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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전역 후 범죄사실 인정되나 피해자와 적극 합의했고 국가·사회에 기여 상당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가유공자가 전역 후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적극 합의했고 6·25전쟁 참전 등 국가·사회에 기여도가 상당하다면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30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 ㄱ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전역한 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ㄱ씨가 사망하자 ㄱ씨의 자녀는 국가보훈처에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고인의 범죄행위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의 자녀는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의 확인 결과, 고인은 전역 후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나 범죄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노력했다. 또 고인은 초범으로 이후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

또 고인은 6·25 전쟁 직후인 1950년 8월에 임관해 1954년 전역까지 군 복무 대부분을 6·25 전쟁에 참전하는 등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았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사실이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있어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고인의 범죄행위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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