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현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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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현장회의 개최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9.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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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2일 서울 한국세무사회에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회의는 연합회 임원 및 서울․수도권을 대표하는 지역위원장 등 40명이 참석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 중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바로 접수해 처리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정책 의도와 달리 부패요인나 소극행정이 있는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회의는 지난해 10월 연합회와의 간담회, 8월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특히 지난해 개최된 간담회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다수 청취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우수상품이 전국의 공항에 입점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논의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시 그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해 사업장에 혼선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또, 폐업 후 신규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도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고 잘못된 업종코드를 정정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이밖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과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전국 700만 사회적 약자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1996년 출범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와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4월에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고충민원 발굴ㆍ해소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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