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 권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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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 권고 제동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9.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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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제재 처분내용이 행정기관간 공유돼 처분 누락이 방지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7일 국민권익위는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제약·의료기기 분야에서 리베이트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제약·의료기기 분야는 다양한 기관이 연관돼 있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간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그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고 있다.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사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음에도 이 사실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를 복지부·식약처에서 통보받더라도 그 결과를 공정위에는 다시 공유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내용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또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처방 하면,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가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건강기능식품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이 미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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