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W산업·(주)H산업·Y산업(주) 등 행정처분(폐쇄명령·고발·사용중지·과태료)

(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가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3곳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W산업·(주)H산업·Y산업(주) 3곳은 대기오염물질 제23조에 따른 위반사항과 동법 제84조 및 제94조에 행정처분(과태료·폐쇄명령·사용중지·고발)을 내렸다.
이들 업체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미 이행 건조시설-여과 집진시설(1,140㎥/분)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HCHO) 허가기준 농도 초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의거 행정처분(폐쇄명령) 조치했다.
또 적발된 주요행위는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건조시설-여과 집진시설(1,140㎥/분)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HCN) 배출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부과(60만원)했다.
이에 시는 이들 업체들에 대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기오염 배출업체를 상대로 실시간 단속을 통해 불법배출을 근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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