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어’인지 ‘꼬마민어’인지 표시로 확인하세요!
(청주=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표시정보 등 어종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자연 상태 농수산물 등에 생산자·품목명·내용량 표시 의무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등 문구 표시 신설,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 인정 규정 개선 등이다.
또 소비자가 오인해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산물 어종(명칭)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농수산물의 생산자·중량 등 정보를 확인해 구입할 수 있도록 투명 포장된 모든 농수산물에도 생산자·품목명·내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강화됐다.
또한 신선식품 등은 생산일자 표시를 면제하고, 양곡관리법에 따라 품질을 표시한 농산물 등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특히 일반식품인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개선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합리적으로 식품 표시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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