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연내 사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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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연내 사용 당부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19.10.24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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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아산시는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한 어르신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연내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어르신 목욕권 ·이미용권 지원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경로문화 확산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아산시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사업이다.

이번 지급은 연2회로 상·하반기에 각각 1인당 9매씩 어르신 목욕권 ·이미용권은 지역 내 목욕탕, 미용실, 이발소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춰 목욕권만 필요한 분들은 목욕권, 이미용권만 필요한 분들은 이미용권을,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함께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혼합 구분해서 지급했다.

또한 현재 90%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령 어르신들은 목욕권과 이미용권 수령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본인이 수령하기 힘든 경우 가족 수령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에서 수령해서 올해 12월까지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이면 효도수당이 연중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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