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 안내 홍보
상태바
부여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 안내 홍보
  • 김형철 기자
  • 10073000@hanmail.net
  • 승인 2022.09.23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홍보-

(부여=세종충청뉴스)김형철 기자=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 안내 홍보 스티커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 안내 홍보 스티커

부여소방서(서장 류일희)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인접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만든 벽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도 한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지속해서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