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호박씨` 잔류농약 기준 초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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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호박씨` 잔류농약 기준 초과 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2.09.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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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씨앗, 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6㎎/㎏)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율성푸드랩(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년 7월 18일, 생산년도: 2021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기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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