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업장폐기물 현장정보 관리 강화...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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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업장폐기물 현장정보 관리 강화...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시행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09.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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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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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2023년 10월 1일 지정폐기물, 2년 후인 이듬해 10월 1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또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현장정보 전송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6차례에 걸쳐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영상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는 등 제도 취지를 관련 업계에 지속적으로 알렸다.

특히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의료폐기물의 인계내역을 임의로 등록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약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들이다.

이들 배출업체들은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비콘태그를 부착해야 하며, 수집‧운반 업체는 의료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려면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4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또 관련 업계에 제도 안내 및 의견 청취를 위해 4차례의 권역별 설명회와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대상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방치 및 부적정 처리 등의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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