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54명 명단 홈페이지·위택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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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54명 명단 홈페이지·위택스 공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11.1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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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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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는 16일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4명의 명단을 대전시청 홈페이지(www.daejeon.go.kr)와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이다.

또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특히 시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54명(개인 188명, 법인 66개)의 체납액은 76억 9900만 원이며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은 50억 100만 원, 법인은 26억 9800만 원을 체납, 개인 최고액은 3억 5700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3억 1500만 원 이다.

또 체납액 규모면에서는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97명으로 전체 공개 체납자의 77.5%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30억 4,4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5%를 차지했다.

또한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별에서는 40 ~ 50대가 107명으로 56.9%(27억 13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 위택스 명단공개 사이트(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을 실시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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