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도 불법주정차 신고앱 신고요건 완화...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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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도 불법주정차 신고앱 신고요건 완화...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11.17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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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에 중요한 장소인 ‘보도’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국민권익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 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완화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되, 5대 구역 외에 보도, 안전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는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때 신고자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에 1분 이상 주차된 것을 증빙하는 1분 간격의 2장 이상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시에 거주하는 ㄱ씨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통행을 막는 것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큰 불편을 유발한다.”라며 신고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지자체별 사례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보도’를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의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이 1분일 뿐 아니라 즉시 견인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했다.

최근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이동권 침해 및 보도블록 파손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시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을 1분으로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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