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회 이전 위한 규칙 제정 및 세종 의정연수원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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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 이전 위한 규칙 제정 및 세종 의정연수원 설치 촉구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11.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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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의회는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장의 대표 발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 이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국회 규칙 조속히 제정, 향후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한 건립 규모 확정,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 국회와 지방의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의정 연수시설 건립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사무처에서 추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이전 범위 결정 등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앞두고 있다.

당초 국회사무처에서 검토한 이전안 중 하나인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일부 지원기관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동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국회 이전 범위와 건립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백년지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으로, 국회 규칙에 담길 이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서 향후 국회 전체 이전까지 감안한 규모로 건립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의안에서 국회와 지방의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정 전문 연수시설을 세종의사당 부지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의정 역량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의안 심사 및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연수 과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장단기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 운영과 전문적인 교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9만평에 이르는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 교육시설과 숙박시설(생활관)을 포함한 의정 연수시설을 건립하여 국회와 지방의회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입법기관 전체에 대한 의정 연수시설로 확대 설치‧운영 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담겼다.

상병헌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에 따른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서 국회라는 그 공간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교육의 현장이 되어 의정연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국회의정연수원의 27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와 입법기관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의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회 각 정당 대표, 국회 운영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전국 지방의회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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