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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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11.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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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혁신지구ㆍ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각각 4배, 10배로 확대(최대 50만㎡→200만㎡, 최대 2만㎡→20만㎡)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2.6.10. 공포, ’22.12.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22.6월)됨에 따라, 그 완화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ㆍ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1,000세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ㆍ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22.6월)됨에 따라, 그 경미한 변경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신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중 아래 2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한다.

상위계획인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종전사업)과 중복해 지정된 혁신지구에 대하여 종전사업의 절차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을 혁신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한다.

□ 지역의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제도를 활성화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사업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린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유사사업 등을 고려해 20만㎡까지 면적제한을 확대한다.(현행 : 2만㎡)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위험을 완화하고 공동이용시설 등 공익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를 추가한다.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단순히 증가되는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였으나, 총사업비가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토록 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등을 위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하여 민간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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