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상반기 부정수급한 정부지원금 411억원 환수...제재부가금 96억원 부과
상태바
국민권익위, 상반기 부정수급한 정부지원금 411억원 환수...제재부가금 96억원 부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11.30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처분한 금액은 411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6억 원 등 총 507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환수처분은 기초자치단체가 218억 원(53%),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87.5억 원(91%)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168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성남시가 6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억 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365억 원(90%)의 환수처분과 81억 원(85%)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이어 환수처분은 농림해양수산, 교육, 문화 및 관광 순으로, 제재부가금 부과는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교육 순으로 많았다.

부정청구 유형별로는 환수처분의 경우 ‘오지급’이 256억 원(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청구’ 86억 원(21%), ‘과다청구’ 47억 원(12%) 순으로 많았다.

제재부가금은 ‘허위청구’가 83.3억 원(8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적외사용’ 12.7억 원(13.2%), ‘과다청구’ 0.2억 원(0.2%) 순으로 많았다.

부정수급 사례로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 보조금 편취,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 보조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의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기업과 거래 등이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인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 오지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을 오지급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해 필요한 경우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