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23년 설 명절 ‘효행장려금’ 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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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23년 설 명절 ‘효행장려금’ 20만 원 지급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2.12.27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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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공주시는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효행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7일 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 제도를 2022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3일부터 20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이다.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된다.

또 기존 세대주(부양하는 자)만 거주 조건을 보았다면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3대(代)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한 지원금액은 연 40만 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에 20만 원씩 계좌 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신청인이 선택한다.

이밖에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은 “효행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의 효행문화 확산과 효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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