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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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계획 발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3.01.1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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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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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2023년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 이다.

또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이밖에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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