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설 맞이 임산물 부정유통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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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맞이 임산물 부정유통 특별 단속 실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3.01.1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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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북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해 1월 20일까지 부정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호두, 표고, 도라지, 밤 등 주요 임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면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부정유통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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