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유소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분양 용지 분양대금 반환토록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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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유소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분양 용지 분양대금 반환토록 의견표명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1.18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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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주유소 용지로 지정돼 분양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도 OO공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OO공사에게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에 주유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OO공사와 주유소 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친 후 주유소 건물 신축을 위해 해당 도로관리청에 주유소 용지로의 도로연결허가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그런데 도로관리청은 OO공사의 분양 시 공고내용과 달리 주유소 용지에 접한 도로가 교차로 감속차로 구간에 위치해 있어 도로연결허가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신청인은 주유소 용지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분양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OO공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공사가 주유소 용지 분양 당시에 분양공고문에 주유소 용지로의 진출입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지했고 이후 위원회의 질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도로관리청은 분양받은 주유소 용지가 교차로 구간(감속차로)에 위치해 있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돼 도로 점용 연결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의 결정권한이 도로관리청에 있고 토지 분양대금을 고려할 때 주유소 용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의 재산상 손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해 OO공사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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