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직무수행 공정성 확보 공직자 10명 중 8명 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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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직무수행 공정성 확보 공직자 10명 중 8명 효과 평가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1.20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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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20일 공직자 10명 중 8명은 지난해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12월 일반국민 1,000명, 공직자 2,04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식조사 주요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인지도 및 인지 경로 이해충돌 방지 효과성에 대한 인식,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개 행위기준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 이해충돌방지법 지지도 등이다.

일반국민 84.2%, 공직자 97.4%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잘 알고 있다+들어본 적이 있다)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일반국민 중 71.7%는 TV·라디오를 통해 접했고 그 밖에 인터넷·온라인 매체, 신문·잡지 등 인쇄물,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경우 직장교육(80.0%)을 통해 인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언론보도, 회의·지시사항 등 업무수행 과정, 광고·홍보물,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일반국민의 68.4%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수행 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다(매우 효과적+효과가 있는 편)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경우 82.5%가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중앙행정기관(79.1%)이나 지방자치단체(78.4%) 공무원보다 공직유관단체(89.0%) 임직원의 긍정적 응답률이 더 높았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어서(44.3%)”, 공직자는 “공직자들이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해서(4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5개 신고·제출 의무가 적절한지 설문한 결과, “모든 신고·제출 의무가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이어 5개 제한·금지 규정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높았다.

또 공직자들은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행위를 포함한 10개 행위기준이 모두 공직자의 사익 추구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일반국민의 87.8%, 공직자의 91.5%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지지한다(매우 지지한다+대체로 지지한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일반국민은 부정하게 사익 추구하는 공직자에 대한 엄벌(49.0%), 공직자는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관심과 솔선수범(38.6%)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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