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처분 취소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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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처분 취소의견 표명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1.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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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에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6일 국민권익위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신청해 ○○장학재단으로부터 약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후 대학 졸업 후 ㄴ한방병원 및 ㄷ의원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2022년 ○○장학재단은 ‘ㄷ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ㄱ씨가 ㄷ의원에서 근무한 약 500여 일을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해 ㄱ씨에게 장학금 약 1천 2백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ㄱ씨는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ㄷ의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했다.

또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신청인이 ㄷ의원에서 약 500여 일 동안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ㄷ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중소기업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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