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면·다류·벌꿀 등 안전성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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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면·다류·벌꿀 등 안전성 검사 실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3.01.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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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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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 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또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해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식품 소비 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1분기)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식품,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한다.

또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 국내 유통 식품 총 360건이다.

또한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특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계획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검색 상위 순위인 가정간편식, 기능성 표시 식품 등을 대상으로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총 1,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총 8건(0.7%)의 부적합이 발생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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