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 대상 편의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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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 대상 편의지원사업 추진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02.03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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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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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 대상으로 편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욕, 이ㆍ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박정호 녹색도시과장은“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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