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지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농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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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지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농지교육 실시
  • 김형철 기자
  • 10073000@hanmail.net
  • 승인 2023.02.0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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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등 농지법 강의-

[보령=세종충청뉴스] 김형철 기자 =보령시는 7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보령시 농지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도 농지위원회 농지교육을 실시했다.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농지위원회 위원과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농지위원회의 실무지식 습득을 통한 업무처리 능력 배양과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로 민원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농업정책과 농정팀장의 2023년 농정시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농지114 대표 김영남 교수를 초빙해 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요령, 농지 민원사례 소개 등을 강의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신설된 보령시 농지위원회는 동지역 농지위원회와 각 읍·면 지역 농지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자체적으로 매달 2회 운영 중이다.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농업전문가 등 위원회별로 10명에서 15명 사이로 구성됐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등을 주 역할로 한다.

시는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편법 농지 취득 및 부동산 투기 근절, 실경작 중심 농지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농지위원으로서의 사명감 고취와 업무 처리능력 배양 및 농정·농지정책 홍보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농지위원회 교육을 통해 보령시의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그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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