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임시 접수한 고소·고발 특별한 사정없는 한 신속하게 수사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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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시 접수한 고소·고발 특별한 사정없는 한 신속하게 수사 착수해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2.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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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경찰이 임시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법적 요건(고소인, 피고소인, 범죄 사실, 처벌 의사표시 등)을 미충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수리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7일 국민권익위는 고소 사건을 임시 접수한 후 한 달 동안 수리를 지연하다가 고소인을 찾아가 반려 동의를 요청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비 문제로 욕설‧폭언 및 업무방해를 한 ㄴ씨를 지난 해 5월 관할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한 후 같은 해 7월에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했다.

추가 고소장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ㄱ씨의 병원을 찾아가 추가 고소장의 반려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ㄱ씨는 담당 경찰관이 고소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고 접수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반려 동의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은 ㄱ씨가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추가로 고소한 업무방해 사건은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ㄱ씨를 찾아가 설명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범죄수사규칙 제50조는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등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수리를 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신청인의 고소장이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접수된 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은 사실상 담당 수사관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볼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례를 정당화할 경우 고소‧고발 사건의 거부 또는 수사 지연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OO경찰서장에게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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