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불법 소각 행위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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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불법 소각 행위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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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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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최근 밭두렁(잡풀)소각 중 인접한 산으로 번져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자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소각 화재 진화 장면
불법 소각 화재 진화 장면

현재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불 피움 행위를 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5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류일희 소방서장은“불필요한 소각 행위로 인해 소방력이 필요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며“쓰레기 소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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