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차량 예방홍보·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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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적차량 예방홍보·합동단속 실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03.1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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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단속 사진
과적차량 단속 사진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10일 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t)보다 1t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t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또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하여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대형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꾸어가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t이거나 총중량 40t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과적차량 단속에서 위반차량 29대를 적발하고, 약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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