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굴 섭취 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가열조리용 굴 익혀서 섭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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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굴 섭취 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가열조리용 굴 익혀서 섭취 당부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3.03.1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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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굴 섭취 후 장염증상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신고사례가 증가해 가열조리용으로 판매되는 굴은 반드시 충분히 가열하고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겨울철 굴이나 굴무침 등 굴 조리식품 섭취로 인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542건으로 지난 겨울철 같은 기간에 비해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굴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성인뿐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와 회복기 환자 등에게도 좋은 식품이지만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매개가 되는 수산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봄철 패류 생산 금지구역에서 굴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할 경우 노로바이러스 뿐 아니라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껍질을 벗겨 판매하는 굴 중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나, 환자의 구토물과 배설물 등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금지, 지하수의 오염 예방과 소독기 설치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식약처는 특히 영유아의 경우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 영유아 시설에서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6대 예방수칙 실천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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