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단절된 농지 영작 위해 완충녹지 일부 일시 점용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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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단절된 농지 영작 위해 완충녹지 일부 일시 점용 허가해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3.20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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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단절돼 사실상 맹지가 된 농지 경작을 위해서는 완충녹지로 농기계 진출입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완충녹지 일부를 일시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시에 권고했다.

ㄱ씨는 1980년에 ○○시에 소재한 농지를 매입해 영농을 하던 중 택지개발사업으로 농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됐다.

이에 ㄱ씨는 남은 농지에서 채소 등을 경작했는데 농지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워 그동안 인접한 완충녹지를 이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완충녹지 주변에 주차한 차량들과의 교통사고 위험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농하기 위해 ○○시에 완충녹지 일시 점용허가를 요구했다.

○○시는 농지가 대로변 교차로에 접하고 있어 도로점용이 어렵고 완충녹지는 경관 및 기능 저하 등으로 점용이 허가할 수 없다며 ㄱ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ㄱ씨 면담, 이해관계인 제출 자료 등을 통해 ○○시의 처분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로를 설치해 보상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원녹지법에도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택지개발사업 전인 1998년부터 이 농지에서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영농을 해 온 ㄱ씨는 농지 주변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민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농을 영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농기계 진출입 목적의 일시 점용허가는 필요하다고 보고 ○○시에 완충녹지 일부를 일시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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