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간편식 불고기·갈비탕 등 23곳 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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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간편식 불고기·갈비탕 등 23곳 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3.03.20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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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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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가정간편식 불고기·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345곳업체를 점검하고 23곳 업체에 대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위반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표시기준 위반(2건) 등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제품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337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특히 식약처는 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 해야하며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이나 햄 등도 중심 온도 75℃에서 1분이상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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