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오는 7월까지 11회에 걸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국민 누구나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알게 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 공공기관 자체 운영 소통게시판, 안전신문고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원 접수가 편리해졌다.
이에 민원형태로 접수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으로 접수되는 신고에는 신고자 비밀보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부패·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민원 형태의 신고인 만큼 각 기관의 부패·공익신고 접수 처리 담당자 뿐만 아니라 감사 업무 및 민원 업무 담당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전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을 재개하며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총 6개 권역을 선정하고 이번 교육은 31일 세종·충청 권역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가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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