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 거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접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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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 거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접수 당부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03.30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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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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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000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고 올해 5000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이밖에 대출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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