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상태바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 유인상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23.04.17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치도
위치도

(아산=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아산시가 17일 신창면 남성리 584-29번지 일원 남성리 모아엘가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특히 구역 내 면적 7158㎡의 소공원을 도서관 등 교양·편익 시설 입지가 쉬운 문화공원으로 변경한다.

이번 고시로 시 서부권역의 부족한 주민 생활 편익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효찬 도시계획과장은 “서부권역 주민 생활 편익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