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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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사업 시행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19.11.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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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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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는 2020년부터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본격 도입,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괄 및 공공건축가제도는 지역 주민의 중요한 삶의 공간이 되는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초기 기획업무 미숙으로 인한 예산부족 및 잦은 설계변경 등 비 효율적인 공공건축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시작된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공건축혁신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4일 시는 12월까지 총괄건축가(1명)와 수석공공건축가(2명)를 우선 선정하고, 내년 2월까지 공공건축가(47명)를 선정해 모두 50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또 위촉된 민간전문가들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 및 설계업무의 자문과 참여 등의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시는 총괄건축가 선정을 위해 지난달 17일 전국 유관기관 및 협회에 역량 있는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으며, 앞으로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 등 내부 검토를 거쳐, 12월초 총괄건축가(1명)와 수석공공건축가(2명)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국 및 지역의 역량 있는 후보자 추천과 공모 등을 통해 내년 2월까지 공공건축가 47명을 선정해, 2020년부터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사업 추진 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지역특색에 맞게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절한 사업예산 확보 등으로 초기 기획 업무를 내실화할 수 있으며, 비슷한 예산으로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괄건축가 ‧ 공공건축가 제도는 2007년 건축기본법 개정 후, 2009년 영주시를 시작으로 2012년 서울시, 2015년 부산시, 2019년 충청남도 및 광주시가 도입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총29개 시․도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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