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해취약지역(시설) 풍수해 대비 안전감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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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해취약지역(시설) 풍수해 대비 안전감찰 실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05.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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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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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는 6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5개 자치구, 건설관리본부, 하천관리사업소, 공사·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태풍, 국지적 집중호우 발생 시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안전감찰 대상은 반지하주택, 붕괴위험, 세월교, 위험사면, 침수우려 도로, 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165개소, 급경사지140개소, 지하도 82개소(지하차도 64, 지하보도 18), 산사태 취약지역 509개소, 시특법 제2종시설물 29개소, 하천 113개소 등 총 1,038개소다.

최근 5년 내 사고발생지역, 상습침수지역(침수흔적도 포함), 사면 유실지역 및 발생 예상지역 등 시설물의 위험 등급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시설물 관리상태,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계획, 둔치주차장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진입통제 대책 등을 집중 확인한다.

또한 지하차도는 사전 통제기준 설정 및 진입차단시설 운영기준, 배수펌프 작동 및 배수로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고, 도로변 낙엽·비닐 등 청소상태, 빗물받이·집수정 덮개 제거, 하수도 준설 및 맨홀뚜껑 잠금 상태, 배수펌프장 운영상태 등을 감찰한다.

특히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시특법 제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 실시여부 및 위험요인 제거상태를 확인하고, 붕괴위험지역 지정여부 및 주민대피체계 구축(비상연락망, 위험예고 감시체계 등)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하천시설물은 유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저수로 퇴적토 준설 및 수목 제거, 수문·가동보 등 하천시설물 관리상태, 야영장 사전통제 및 비상연락망 등 안전관리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한편 시는 감찰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후 신속히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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