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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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05.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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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특별법은 6월 1일(잠정)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또 6월 1일(잠정)부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지자체(17개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준비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매뉴얼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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