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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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 비상근무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3.05.31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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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낚시터, 다슬기 등 예찰,홍보 강화 등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북도가 때 이른 더위 등 기상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8월말 까지를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상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 물놀이 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강화, 안전관리요원 배치, 물놀이 안전시설 확충 및 재정비, 기타수상안전지역(저수지, 낚시터, 다슬기 등) 안전대책 추진 등이 중심이 된다.

그간 충북도는 지난 5월까지 도내 계곡, 하천, 강 등 물놀이 대상 지역을 전수 조사해 물놀이 관리지역 78개소, 위험구역 40개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물놀이 철이 시작되기 전에 물놀이 안전시설 확충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인명구조함, 위험표지판,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시설 확충 하고 기존 시설 재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올해는 비 관리지역인 저수지, 낚시터, 다슬기 채취지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집중순찰 및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는 구상이다.

또 안전대책 기간 중 도 및 시․군에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주중 및 주말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행정안전부, 소방, 경찰, 시․군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며, 물놀이 안전 이행실태 현장 점검을 통한 안전시설 비치, 관리실태 및 안전관리요원 확인 등 현장중심의 점검 체계도 구축․운영한다.

또한 물놀이지역에 안전관리요원, 시민수상구조대, 지역자율방재단 및 자원봉사자 등을 편성 배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는 물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찰 근무, 생활 안전교육, 안전 수칙 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마다 여름이면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가 많다”라며 “도민들과 피서객들도 물놀이 위험구역에 출입을 삼가하고,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여름나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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