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는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시 거래기업의 현금유동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은행·하나은행과 손을 맞잡고 ‘상생결제’ 도입에 나선다.
이번 상생결제는 원청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원도급사)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사까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고, 납품 대금을 체불 없이 안전하게 회수하는 제도다.
또 ‘대ˑ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근거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상생결제는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시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에 따른 연쇄부도 폐해를 해소하고자 산업통산자원부 ‘제 3차 대ˑ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민간에서 먼저 시행됐다.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시행하며, 시는 용역과 물품 계약에 상생결제 제도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상생결제가 예산집행에 활용되면서 하위거래기업의 현금유동성 과 대금지급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고, 거래단계에 따른 기업 간 결제환경 양극화 또한 긍정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세종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