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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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19.11.0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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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반복적으로 위반 이력이 있는 45곳 집중 점검

(청주=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5곳을 집중 점검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적발된 19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기타(3곳)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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