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태·일봉 민간공원특례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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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태·일봉 민간공원특례사업 본격화
  • 유인상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19.11.09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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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천안시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천안노태공원개발 주식회사, 일봉공원 주식회사와 노태·일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정된 노태공원과 일봉공원을 민간투자로 도심권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에 의거해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노태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성성동 일원 25만5158㎡ 면적에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자생초화원, 숲놀이터, 체력단련시설, 전망쉼터,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일봉공원 주식회사는 용곡동 일원 40만2614㎡ 면적에 문화체육센터, 들꽃식물원, 숲속놀이터, 체력단련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해 2021년에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구본영 시장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도심권 공원과 숲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심 공원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간자본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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