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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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개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19.11.1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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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개최
전자파의 군사적 활용, 국방우주력 강화 및 항공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 개선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 펼쳐
국민의례 하는 행사 참가자들 
인사말 하는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사진제공=공군본부)항공 우주법 세미나 개최(상)행사 참여자의 국민의례(중)인사말 하는 원인철 공군참총장(하)참가자 행사후 기념 촬영
(사진제공=공군본부)항공 우주법 세미나 개최(하)참가자 행사후 기념 촬영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공군은 111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항공우주력 증진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2003년부터 개최됐으며, 특히 올해는 전자파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항공방위산업 관련 법·제도를 점검·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최준선 회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위원,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국가기관 관계자, 법조인, 국내·외 항공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의 개회사와 민··군 관계자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창군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공군은 국가 우주력 발전이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인식하에 우주영역에서의 공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창군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며, “이러한 시기에 민··군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첨단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첫 주제 발표자인 공군 군사법원 재판2부장 이형일 중령(법무 22) 전자파의 군사적 활용과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국방대학교 조홍제 전문연구원이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방향을 주제로 우주진국의 우주법과 정책에 대해 발표한 후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는 항공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제언을 주제로 항공방위산업 관련 법제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마지막으로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Matt Lynch 소령은 미국의 관점에서 본 국제 우주법의 최근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은 미래 항공우주력을 강화하고 항공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 작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항공우주법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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