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상태바
식약처,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19.12.04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이다.

또한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조직은행은 해외 제조원이 인체조직을 취급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점검이나 수출국 정부기관의 확인 후 수입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제조원이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점검 결과 위해 발생이 우려되면 국내 조직은행을 비롯해 해외 제조원과 수출국 정부기관에 통지하고 수입을 중단하게 된다.

더욱이 조직은행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 요건도 구체화 되어 의사·치과의사 등 면허가 있거나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인체조직감시원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인체조직이 사람에게 이식되어 사용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인체조직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보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칭검색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