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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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교육 실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19.12.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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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 교육 온라인으로 가능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16일부터 온라인 교육 과정을 시작으로 교육 과정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은 화장품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12년에 도입해 관련 법령·제도,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변화하는 제도와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화장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한다고 말했다.

기타 참고로 온라인 교육은 ‘화장품 품질관리교육정보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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