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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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19.12.16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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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인상(↑2만원), 장기근속 휴가, 자녀돌봄·보육휴가 등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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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시는 2020년부터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된다.

16일 시는 정액급식비 인상과 장기근속휴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다양한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958명)의 정액급식비는 2020년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키로 했다.

특히 일과 휴식이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근속유급휴가’(5일~10일)를 실시한다.

또한 자녀의 학교행사, 건강검진 동행 등 일시적 보육이 필요한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2일~3일)와 ‘보육휴가’(5일)도 실시된다.

한편 시는 우선 시설종사자 간 보수격차(5~24%)를 개선하기 위한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2020년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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