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0년 예산 및 중정 추진사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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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0년 예산 및 중정 추진사업 발표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19.12.17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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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시행 공공재정환수법 교육·홍보 및 신고처리 강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확대 등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90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약 26억 원(3.0%) 증액,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홍보와 신고 처리를 강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확대하는데 쓰인다.

17일 국민권익위는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최종 확정된 2020년 예산과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본격 시행되면 약 229조 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익이 전액 환수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나랏돈을 더 이상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민과 공직자들이 ‘공공재정환수제도’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패・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치료비·이사비 등을 지출한 신고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도 확대한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공익침해행위를 대리신고하는 국민들의 상담・신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도 약 55억 원으로 증액(7.5%)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박계옥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을 알차게 운영해 반부패 개혁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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