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6일 대구·충남·충북·세종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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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6일 대구·충남·충북·세종 비상저감조치 발령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19.12.25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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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환경부는 26일 06시부터 21시까지 대구·충남·충북·세종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충남·충북·세종은 25일부터 26일까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대구는 1일차 시행이다.

또 26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충북 제외)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또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형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또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9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고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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