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어린이집 폐원요건 완료 후 과태료...지자체 과태료 처분 취소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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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어린이집 폐원요건 완료 후 과태료...지자체 과태료 처분 취소 의견표명
  • 이철호 기자
  • dlcjfgh@hanmail.net
  • 승인 2019.08.19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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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철호 기자 = 어린이집 폐지(폐원) 요건을 규정에 따라 모두 완료했지만 관할 지자체에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국민권익위는 “어린이집을 어쩔 수 없이 폐원해야 돼 보육 아동 전원조치·학부모 사전 공지·결산 처리 등 규정에 따라 폐지 요건을 완료했지만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은 것은 억울하다”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A씨는 공동주택 1층을 임차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소송에 휘말려 임차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폐지해야 했다.

이후 어린이집 폐지를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보육 아동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하고 세무·회계 정산을 하는 등 요건을 모두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에 폐지를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폐지 2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고 A씨는 너무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어린이집 폐지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폐지로 인한 학부모나 교사의 불만 사례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전 신고 규정의 본래 취지가 보육 아동의 보육권 보장에 있는데 보육 아동들의 안전한 전원조치를 포함한 폐지 요건을 모두 완료했음에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 입장에서 고충을 살피고 해소하려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며“국민권익위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견표명’ 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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