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검찰과 청와대 직거래 금지 및 경찰개혁 입법 등 4+1 합의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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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검찰과 청와대 직거래 금지 및 경찰개혁 입법 등 4+1 합의문에 포함
  • 박종만 기자
  • qkrwhdaks@hanmail.net
  • 승인 2019.12.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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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처럼 검찰청법에도 청와대 직거래 금지 넣기로

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이 공수처에 이어 검찰도 청와대 권력과의 직거래를 금지하고, 경찰은 향후 포괄적인 경찰개혁 입법을 추진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4+1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30일 발표된 4+1 합의문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사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소추 관여 금지조항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또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의 사법경찰직무 개입・관여 금지,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한다"는 합의가 포함됐다.

 천 의원은 4+1협상에서 위 합의를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켰으며, 검찰의 청와대 직거래 금지 내용을 법안에 직접 반영하지 못한 것은 국회법상 개정안에 없던 사항을 새로 넣을 수 없기 때문이고, 경찰개혁은 관련 법이 아예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관련 내용을 합의문에 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천정배 의원이 주장해온 대통령 등의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은 공수처법에 포함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제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이 조항은 향후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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